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생존권 위협 주장수주 기회 박탈 및 일감 축소 우려 제기
  •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레미콘업계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공사 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기준 완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생산기준을 완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지난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업무지침은 레미콘업체가 믹서트럭으로 90분 이내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고 레미콘을 생산하되 외부로 반출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레미콘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주변 레미콘업체가 50%를 공급하도록 공동협력해 중소레미콘업체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예고된 국토부의 개정안은 앞선 규정들을 없애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건설 현장에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중소레미콘업체 사업조정 신청 일괄 기각 ▲현장배치플랜트 전량 생산‧공급 ▲현장배치플랜트 생산 레미콘 인근 현장 반출 허용 ▲주변 레미콘업체 공동협력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레미콘업체는 생존권 위협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상생협력법 위반”이라며 “이는 레미콘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심각한 생산과잉을 부추겨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작년 업계의 레미콘 가동률은 IMF 당시보다 12%가량 낮아진 17%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이에 업계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법에 따라 사업조정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현장에 적용하도록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일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 시멘트 공급 차질과 레미콘운반사업자들의 운반거부 등 정부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촉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