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공임대 자산기준12월31일까지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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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정보.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이번 공고는 전국에서 총 9050가구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800가구 △신혼·신생아Ⅱ 1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와 한부모가족, 혼인 7년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해당 기준은 구성원 전체 총자산가액 합산 3억3700만원이하, 구성원 소유 자동차 총가액 3803만원이하다.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인 구성원 전체 총자산가액 합산 3억54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이상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기준은 전세임대Ⅰ유형과 같다.오는 12월31일까지 수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후 약 10주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