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2심에서 560억원 횡령·배임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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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정상윤 기자
2235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던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1년 3월 구속 기소됐다.또한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와, 직원들 명의로 분산 환전한 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앞서 2022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횡령·배임액 중 약 580억원 규모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됐다.올 1월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서는 580억원 중 약 20억원을 제외한 금액만 유죄로 인정했다.당시 재판부는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행위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횡령으로 판단했다.또한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SK텔레시스로부터 155억원을 대여한 점은 배임으로, 허위 급여 지급과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 지급 혐의는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2심 재판부는 "회사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에 회삿돈을 이용했고,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며 "SK그룹 최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이사,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선 1∼3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