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IPO 계획 없다 속이고 상장 추진
  •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은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방 의장의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보도 내용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실시 여부 및 조사 내용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