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 검·경 수사 박차거래소, 상장심사 개정 … 주주 간 계약 점검 사항 추가주관사, 기업실사 시 주주 간 계약 관련 내용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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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팝 씬(Scene) 하면 하이브,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4대 기획사’가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이들 중 방탄소년단(BTS), 르세라핌, 세븐틴 등 한국 최정상 아이돌들이 속한 하이브에 잡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팝 업계 수장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입니다.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방 의장은 일부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기획 PEF(사모펀드)에 보유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이듬해인 2020년에는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비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하이브가 상장하자 이 PEF는 보유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수익을 냈고 방 의장은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의 부당한 사익 편취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증선위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방 의장과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하이브는 새로운 사법 리스크를 안게 돼 주가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무려 13% 넘게 빠졌는데요. 이 때문에 하이브 종목토론방에서는 “엄정 처벌해야 한다”, “주가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 등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는데요. 상장 전 심사 단계에서 비밀 계약 사항을 미리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사실 이전까지는 이러한 주주 간 계약 내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말경 방 의장과 하이브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이에 따라 거래소도 기준을 보완했습니다.거래소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점검표(Due Diligence 체크리스트)를 개정했습니다. 주주 간 계약 여부를 점검 항목에 새롭게 추가한 건데요.기업 실사는 대표 주관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내용 ▲법적 리스크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거래소는 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장성과 공정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상장 예비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개정된 점검표에는 ‘최대주주와 계약 당사자인 주주 간 계약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만약 주주 간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 ▲경영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소액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 ▲전문투자자들의 구주매출과 관련해 주주 간 계약서상 보호 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지 ▲최대주주가 계약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가 발견됐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거래소 관계자는 “이전에도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살피긴 했었지만, 자료 제출은 주관사의 판단에 맡겼었다”며 “이번 사태로 주주 간 계약 관련 내용이 지적받은 만큼 심사에 공백을 없애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