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 검·경 수사 박차거래소, 상장심사 개정 … 주주 간 계약 점검 사항 추가주관사, 기업실사 시 주주 간 계약 관련 내용 제출 의무화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현재 K-팝 씬(Scene) 하면 하이브,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4대 기획사’가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이들 중 방탄소년단(BTS), 르세라핌, 세븐틴 등 한국 최정상 아이돌들이 속한 하이브에 잡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팝 업계 수장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입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방 의장은 일부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기획 PEF(사모펀드)에 보유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듬해인 2020년에는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비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하이브가 상장하자 이 PEF는 보유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수익을 냈고 방 의장은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의 부당한 사익 편취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방 의장과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하이브는 새로운 사법 리스크를 안게 돼 주가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무려 13% 넘게 빠졌는데요. 이 때문에 하이브 종목토론방에서는 “엄정 처벌해야 한다”, “주가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 등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는데요. 상장 전 심사 단계에서 비밀 계약 사항을 미리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전까지는 이러한 주주 간 계약 내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말경 방 의장과 하이브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이에 따라 거래소도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거래소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점검표(Due Diligence 체크리스트)를 개정했습니다. 주주 간 계약 여부를 점검 항목에 새롭게 추가한 건데요.

    기업 실사는 대표 주관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내용 ▲법적 리스크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거래소는 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장성과 공정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상장 예비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정된 점검표에는 ‘최대주주와 계약 당사자인 주주 간 계약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만약 주주 간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 ▲경영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소액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 ▲전문투자자들의 구주매출과 관련해 주주 간 계약서상 보호 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지 ▲최대주주가 계약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가 발견됐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전에도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살피긴 했었지만, 자료 제출은 주관사의 판단에 맡겼었다”며 “이번 사태로 주주 간 계약 관련 내용이 지적받은 만큼 심사에 공백을 없애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