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00개사 대상으로 실태조사 벌여건당 150 달러 소액물품면세 제도 보완 시급
  •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96.7%에 달했으며,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라는 중소기업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으로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 응답이 7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C커머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71.7%로 반대 28.3%보다 훨씬 높아 건당 150 달러의 소액물품면세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