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직 신설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정식 명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 취지에 맞춰 추진됐다.신설된 전담팀은 임원급 인사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 아래,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보다 정교한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자율적으로 협의를 거쳐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역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우리은행은 이번 채무조정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부실 여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연체율 관리에도 효과적 일 것”이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우리은행은 지난 4월에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위기기업 선제대응 ACT’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선제적 금융지원 강화 기조의 연장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