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전세대출 일부 취급 제한 … 1주택 이상자 대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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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대출 운용을 위해 일부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8월 6일부터 시행되며 취급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갈아타기) 외 타행 대환 목적의 대출도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부 예외도 인정된다.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경우, 또는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주거이전 사유가 있을 경우는 심사 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신한은행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도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물을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사용되던 COFIX 6개월물(신규, 신잔액)을 8월 8일부로 한시적 사용 중단한다.향후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 고객 중심 관점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