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험분석 절차에 고도화된 AI 도입·활용 계획 위해 요소 분석에 활용해 과학적 검역 체계 강화 목적"IRA 단계, 인과적 연결 … 법 개정 없이 축소 불가능" 美, 과학적 동등 효과 입증 대체자료로 검역 판단 요구 가능성
-
- ▲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사과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을 위한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위험분석(IRA)에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산 농산물의 병해충 등 위해 요소를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분석해 과학적 검역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8단계의 IRA에 고도화된 AI 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IRA에 고도화된 AI를 도입하는 것은 농산물 수입 검역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농산물 위해 요소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AI 대전환 추진 기조에도 부합한다.IRA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협정 등에 근거해 마련된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절차다. 생과일, 열매채소 등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며 IRA 절차를 거쳐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후 수입이 허용된다.IRA는 △수출국 요청 접수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관리방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수입허용기준 고시 및 발효 등 총 8단계다.예컨대 해외의 특정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병해충을 모두 찾아내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고 분석하는데 강점을 지닌 만큼, 정보 수집과 분석의 효율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다만 AI로 도출된 결과가 100%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 판단과 검증은 여전히 전문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기존보다 분석의 정확도와 효율성은 AI 도입을 통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IRA에 고도화된 AI 기술이 도입되고 본격 활용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예산 및 인력 확충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IRA에서 과학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AI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위험분석단계에서 AI를 접목해 과학적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IRA에서 AI 기술을 접목해 과학적 입증을 한층 더 철저히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농식품부는 고도화된 AI 도입으로 검역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IRA의 각 단계가 인과적으로 연결된데다, 식물방역법에 명문화돼 있어 법 개정 없이는 검역 절차를 건너뛰거나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실제 기존에 수입이 허용된 76개 품목의 경우 IRA 8단계를 통과하는데 평균 8.1년이 걸렸다. 우리 농산물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상대국의 위험분석 절차를 거친 평균 소요 기간도 7.8년으로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요구사항인 블루베리는 IRA 8단계 중 2단계다. 이 밖에 △11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감자 6단계 △사과 2단계 △배 3단계 △베이비당근 4단계 △딸기 1단계 △캘리포니아산 핵과류 1단계 △냉동 라즈베리 1단계 △냉동 블랙베리 1단계 등이다.일각에서는 IRA 8단계 절차를 축소하긴 힘들더라도 '과학적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검역 속도를 높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최근 한미 양국이 미국산 과채류 신규 수입 승인 절차 등을 전담할 데스크를 별도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시각에 힘을 싣는다.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우리 측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자료를 근거로 검역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단계와 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알려줘 투명성을 높여 상대국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검역 절차 개선에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