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전날 국회 통과 …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실질적 지배력·교섭 창구 단일화' 등 기준 불분명'가이드라인' 제시 … 수권조항 없어 법적 판단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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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달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의 조문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 향후 노사 간 법정 분쟁을 비롯한 혼란이 불가피해질 거란 지적이 나온다.25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2조 '사용자 범위' 확대다. 기존 노조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했으나, 노란봉투법에선 이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노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으로 기존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더해 선전전·피케팅을 비롯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언급되는 '실질적 지배력', '교섭 창구 단일화', '합법 파업의 범위' 등을 두고 디테일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우선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 '실질적 지배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에 따라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는 대상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용자 측은 실질적 지배력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명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하청 노조들을 교섭 대상에 포함할 경우 원청 노조나 다른 하청 노조들과 교섭 창구를 일원화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현행 노조법 29조 2항은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존재하면 회사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대표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섭 창구 단일화 대상이 하청으로까지 확대될지 미지수다.아울러 이전까지는 노조가 파업하기 위해선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했지만, 이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장 증설, 해외 투자 등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합법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이에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용자 범위', '교섭 대상과 방법', '합법적 파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관련 시행령을 수정하고 필요할 경우 후속 입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그럼에도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은 수권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한 만큼 노사 소송전 증가 등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당초 정부와 여권 일각에선 사용자 범위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노동계에서 정부가 시행령에서 조문을 구체화할 경우 기업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영계 관계자는 "노동계에선 기존 판례 등이 축적된 만큼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해당 법에는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방안이 없다"며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양측간 해석 차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