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요건 '동시 2명 사망'서 '연간 다수 사망'면허취소 법적근거 마련…대출 축소 등 금융제제도업계 "처벌 일변도"…공공주택 등 공급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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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에서 구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DB
정부가 15일 1년내 3명이상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영업이익 5%내 과징금 부과, 등록말소 등을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록말소에 더해 대출금리·한도 제재까지 망라한 초강력 대책에 건설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안전대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건설업 위축과 신규수주 저하, 주택공급 지연 등 역효과 가능성도 적잖다는게 업계 전망이다.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연간 3명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영업이익 최대 5%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처럼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은 하한액 30억원 과징금을 매긴다.영업정지 요건도 확대했다. 기존엔 '동시에 2명 사망사고'로 규정됐지만 여기에 '연간 다수 사망' 조건을 추가했다.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도 연장한다.아울러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았음에도 또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 경우 등록말소, 즉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선 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실사고가 아닌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도 면허취소 근거가 없다. 이에 고용부 요청이 있다면 건설업 등록말소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다.여기에 금융제재도 더해진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건설업계에선 이번 대책의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징금에 입찰제한, 영업정지까지 강경 일변도 정책에 정상적인 주택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잖다.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현장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무슨 할말이 있겠나"라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당연히 필요하고 업계도 발을 맞춰야겠지만 정책이 너무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징금 등 처벌관련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데 '발주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 부여',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등 예방 부분은 상대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건설현장 사고가 줄어들것 같진 않다"고 부연했다.안전관리 인력·비용이 달리는 중견·중소건설사는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대책 내용만 놓고 보면 중견사나 중소사는 불가항력적 사고가 한두건만 발생해도 문을 닫아야 될 판"이라며 "특히 공공입찰 제한은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견사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견건설 C사 관계자는 "현장 수가 늘어날수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후 발주할 공공주택 사업도 건설사들의 참여 저조 등 역효과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경영계도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예방대책 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 방향을 내놓았다"며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많은 영세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사망사고 대부분이 50인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 예방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계층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