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기술 유출 우려 외국인 임원 사전 승인 추진해외 현지화 전략 설정과 수출 역량 제약 가능성기술 중요성 고려해 형평성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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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계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임원 영입에 나서는 가운데 이들의 선임 시 방위사업청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는 기술 유출 방지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현지화 전략 수립 등 경쟁력 강화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백선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산업체 외국인 임원 선임 시 방사청장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위사업법’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사청이 외국인 임원 후보자의 신원과 기술 보호 영향 등을 검토하고,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기밀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을 수립·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군사기밀 등 민감한 기술 정보는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청의 사전 승인 절차와 필요 시 추가 조건이 부과돼 기업의 인사 자율성과 해외 현지화 전략 수립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 생산 체계를 해외에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까지 확대하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를 적시에 영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방산 조달 등에서 자국 우선 원칙을 내세우며 해외 업체와 계약할 때 현지 법인 설립이나 미국 내 생산·인력 요건 충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실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SPH-M) 사업 등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마이클 쿨터 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현지 법인이 국방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등도 해외 거점 법인과 사무소를 확충하며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방산 기술은 상용 기술보다 더욱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산업계를 비롯한 다른 산업에서도 외국인 임원 선임이 별도 절차 없이 일반 임원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에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외국인 대표·임원 선임 시 보안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욱 명지대학교 방산안보학과 교수는 “방산 기술이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 고용이 명확하다면 다른 산업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