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70여 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1차로 110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고 연내 30%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전환 △행정제재 중심의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부과' △타법과의 형평성 감안 등 5개 유형으로 과제를 선별, 110개 경제형벌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정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되 △책임주의 원칙에 비춰 형벌이 과도한지 △시대변화로 형사 처벌이 불필요한지 △행정제재 등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법익 보호가 가능한지 △다른 법률조항과 비교해 형벌수준이 과도한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이 적정한지를 5대 원칙으로 삼아 경제형벌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우선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아울러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울 뿐, 위법행위 억제효과 및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등이 조합 이익을 부당 배당시 현행 징역 최대 7년·벌금 최대 7000만원에서 징역 최대 3년 및 손해액 2배 이내 배상 책임으로 개정한다.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부품 등 경미한 사항을 사전 승인없이 개조한 경우 현재 징역 최대 3년·벌금 최대 3000만원에서 형벌 폐지·과징금 최대 5000만원으로 바꾼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국민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에 대해 미승인시 현재 징역 최대 1년·벌금 최대 1000만원에서 시정명령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개정한다.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의 상호명 등 변경신고를 안한 경우 현재 징역 최대 6개월·벌금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던 것도 최대 100만원으로 개정한다. 

    특히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 부과는 주로 소상공인 등 국민부담이 큰 생활밀착형 과제인 만큼, 2차 이후에도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해 과잉처벌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페인트 제조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 물질 취급 시설을 운영 시 개선명령 부과 후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하는 등 목표치(30%)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