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8일부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당이득의 '1배~2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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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기존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부당이득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22일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8일(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22일부터 시행된다.◇ '계좌' 2300만개 보던 감시망, '개인' 1400만명으로 효율화이번 개정의 핵심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 전환이다.지금까지 거래소는 개인정보 없이 '계좌'를 대상으로 시장감시를 수행해왔다. 이 방식은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이용할 경우 연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감시 대상이 과다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된 시행령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를 위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거래소는 회원사(증권사)로부터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받아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기준 약 2,317만개에 달했던 감시 대상 계좌 수가 주식 소유자 수(약 1,423만명)를 기준으로 약 39%(894만개) 감소하게 된다.금융위는 감시 대상이 대폭 줄어 시장감시 효율성이 높아지고, 동일인 연계 여부나 행위자의 의도를 더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 위법행위 적발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거래소는 57개 전체 회원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시행령 공포일인 10월 28일(잠정)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당이득 1배 이상'으로 상향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 하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했다.미공개중요정보 이용(§174), 시세조종(§176), 부정거래(§178)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기본과징금이 기존 '부당이득의 0.5배~2배'에서 '1배~2배'로 하한선이 상향 조정됐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역시 '부당이득의 0.5배~1.5배'에서 '1배~1.5배'로 강화됐다.불법공매도 행위 역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만약 불법공매도가 불공정거래와 연관되었거나 위반 행위를 은폐·축소하려 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 전체를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 직무 관련 위법, 제재 강화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기존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상향 조정됐다.특히 금융투자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중한다.개정 규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최대 약 30%,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최대 5년)은 최대 약 66%까지 가중될 수 있다.상장기업 등이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허위공시' 역시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됐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하고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