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쏠림 심화…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 40% 차지차규근 의원 "과세체계 불합리…조세형평성 확보 필요"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주택임대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임대소득자는 1인당 연 7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반면 하위 절반은 연 600만원대에 그쳤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427명)의 주택임대소득 총액은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6억7497만원으로 2019년 4억9881만원보다 약 1억7600만원(3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임금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상위 1% 임대소득자 3815명의 1인당 수입은 2019년 1억6486만원보다 33% 증가한 2억1922만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0%인 약 4만3000명의 임대소득 총액은 3조3112억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명 총 임대수입은 1조4204억원으로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연 664만원에 머물렀다.

    이는 임대소득이 사실상 '부동산 부자' 중심의 수익원으로 고착화됐음을 보여준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또 임대사업자가 신고할 때 실제보다 많은 경비가 인정된다. 등록임대는 수입의 60%, 미등록임대는 50%를 경비로 인정받는다. 실제보다 높은 비용이 인정되는 셈이다.

    과세기준 또한 주택 수와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월세는 1주택자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같은 임대소득이라도 전·월세 유형이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상위 0.1% 주택임대소득자가 연 7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그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