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재발 방지 위해 더 노력할 것”“불복 소송, 아직 정해진 바 없어”
  • 가상자산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초강력 제재에 직면했다. 특금법 위반 860만건이 적발되며 FIU(금융정보분석원)가 3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업계 최대 기업에 향한 규제의 칼날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불복 소송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 선례,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 및 적용 사유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FIU는 지난 2월 25일 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전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

    두나무는 이번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향후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두나무는 FIU의 3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불복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