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기다리며 가처분 준비 … 도착 즉시 검토"
  • ▲ 롯데손보 노조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조합원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개선권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박정연 기자
    ▲ 롯데손보 노조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조합원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개선권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박정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경영개선권고 조치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 관련 공문을 받아야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며 "롯데손보 내부적으로는 도착하는 대로 관련 검토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면 다음주 중 법원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손보는 오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내부 분위기는 이미 소송 제기로 상당히 기울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회에서 소송이 의결될 경우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했다.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나타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단기간 내 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개선권고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종합 4등급으로 지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았다.

    롯데손보는 내년 1월 2일까지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조직·인력 효율화 등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1년간 이행 의무가 부과된다.

    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보험사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롯데손보가 당국에 대립각을 세우며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계량지표상 문제가 없음에도 비계량평가를 근거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에서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급여력비율도 141.6%로 당국 권고수준(130%)을 상회한다"며 "2026년까지 자본적정성 개선계획을 제출했고,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도 반발하고 있다. 롯데손보 노조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영개선권고 철회 집회를 열었다. 김증수 롯데손보 노조위원장은 이날 삭발 시위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 화요일(11일) 회사가 임시 이사회를 열고 행정소송을 결정할 예정인 걸로 안다"며 "내일은 금융위 앞에서 시위하고, 상황을 본 뒤 국회, 용산(대통령실)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