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 침해 가능성 주목제재심의위원회 열린 후 금융위원회 거쳐 최종 확정MBK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 갑작스러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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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검사에 이어 8월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RCPS 조건 변경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는 “한국리테일투자(MBK 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가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