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가동 후 첫 성과계좌동결·압수수색 등 초동조치 시간 단축 거래소, '계좌' 아닌 '개인' 기반 감시체계 가동가장매매 적발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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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검찰,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1000억원대 시세조종 세력을 조기에 포착해 자산을 동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확인됐다.금융위원회와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4차 조심협'을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과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최상훈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 박종식 거래소 본부장보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의 핵심은 지난 7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 점검이었다. 특히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조해 거래소 내에 설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기 성과가 주목받았다.합동대응단은 출범 이후 전문가 집단과 재력가가 연루된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1호 사건), 신속하게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진행 중이던 시세조종을 중단시키고 혐의자의 주식 투매를 차단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직무상 얻은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2호 사건)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시장 감시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도 보고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계좌 기반'이던 감시 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면 전환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나 기기(HTS·MTS)를 이용한 쪼개기 거래도 동일인 여부를 즉각 파악할 수 있게 됐다.실제로 시스템 가동 직후, 동일인이 무선단말과 HTS를 번갈아 사용하며 일으킨 가장성 매매를 적발해 예방 조치하거나, 임원의 차명 계좌를 묶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등 감시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제도 강화 현황도 공유됐다. 지난 10월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에게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4860만원의 과징금이 최초로 부과되기도 했다.조심협 관계자는 "합동대응단을 통해 조사 착수부터 지급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