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절차에 하자”YTN 지분 30.95% 인수한 유진, 적극 항소 방침
-
- ▲ YTN 상암동 사옥 전경 ⓒYTN 홈페이지 갈무리
유진그룹이 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지난해 유진이 YTN 인수를 계기로 추진해온 미디어 사업 전략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이에 유진그룹은 공식 입장을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진그룹은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이어서 자체 항소도 가능해, 사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앞서 2022년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했다.지난해 2월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바 있다.지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YTN 민영화’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에게 “유진그룹은 자그마치 3199억원을 들여 YTN을 인수했는데, 당시 외부의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나”라고 질의했고, 강 대표는 “취임 전 일이나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최수진 의원은 “당시 YTN 주가는 6000원이었는데 매입 단가는 2만4000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2600원대다. 현재 손실이 90%에 달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노조는 매각 절차 위법을 주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인수 주체인 유진의 인수 적격성 여부가 아니라 승인 의결 절차를 위법 사항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향후 방통위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면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옛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와 관련해 방송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 항소한 전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