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일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개최 …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 논의 본격화 상장협·한공회 등 업계 "고의성 없는 오류까지 형사처벌 우려 …방어권 보장 절실"내년 상반기까지 분과별 논의 지속 … '무관용 원칙' 속 '절차적 정당성'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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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제재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기존의 엄정한 적발 기조는 유지하되,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과징금 등 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재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TF 가동은 지난 8월 증선위가 발표한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 조치다. 당시 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동시에 감독·제재 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경제형벌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현행 제재 시스템의 경직성과 절차적 방어권 미비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단순 회계 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업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제재 방식을 선진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충실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현행 감리 절차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공회 측은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 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이 해외 사례나 유사 범죄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감리 과정에서 조치 대상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최근 도입된 과징금 제도와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은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제재 효과가 지속되려면 법률 적합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형사처벌 위주에서 과징금 등 금전 제재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정부는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통해 한 번의 적발로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분식회계 장기화 시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왔다. TF는 이러한 엄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금융위는 향후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며, 2026년 상반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박민우 상임위원은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