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축사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포상 규모 30억원이 위원장 "주주 두텁게 보호하는 시스템 확립"
  • ▲ 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
    ▲ 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불공정거래 등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축사에서 "주가 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전반을 개선해 포상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우리나라는 수천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최고 포상금이 30억원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벌금·과징금 100만달러 이상의 사건의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강 실장의 발언이 나오고 하루 만에 금융위원장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사건의 기준 금액과 기여율을 고려해 산정된다. 주가 조작에 동원된 종목의 자산 총액과 부당이득 규모가 커야 하고, 고발 인원이 많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 규모가 30억원이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이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등을 신고했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쉽지 않고, 포상금 산정 기준이 까다로워 그동안 지급된 포상금 규모는 수천억원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일반 주주들이 두텁게 보호받고 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했고,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우리 증시에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