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시체계, ‘계좌 기반’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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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허위 공시를 엄단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이다. 이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좌와 연동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시스템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 대상은 약 39% 줄어들어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되며 기존 계좌 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 여부 ▲시세 관여 정도(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제재 가중사유 등도 개선한다.

    현행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3대 불공정거래 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 비율을 상향한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한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비율을 상향한다. 최대 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 사유로 추가한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 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 사유로 정했다.

    이 밖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을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 등 금전 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해 제한 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잠정)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이상 거래·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과징금 등의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 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 중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관련 거래소의 심리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잠정)이다.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소 심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