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 ▲ 기획재정부. ⓒ뉴시스
    ▲ 기획재정부. ⓒ뉴시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4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과 선반용 공구, 항공기·헬리콥터 관련 부품 등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에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수는 올해 4574개에서 내년 4578개로 늘어난다.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