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가격 수용 안하면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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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전남 광양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2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과징금 부과 대상은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이하 등이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케이더블유로 4억3200만원이 부과됐다.이들 7개 업체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식당, 각 사 사무실 등 모임에서 광양지역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기준가격 대비 75% 또는 86% 등 특정 수준의 할인율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레미콘 원·부자재 인상 등이 있을 때 비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새롭게 적용할 할인율을 지속적으로 합의했다.공정위 조사결과 7개 업체는 담합 이후 3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담합 이전 업체별로 다르게 판매되던 민수거래처 레미콘 가격은 2021년 6월 7만2400원, 2022년 4월 8만6100원, 2023년 1월 9만12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이 과정에서 건설 업체들이 반발하자 7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이에 따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7개 업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이에 그치지 않고 7개 업체는 담합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이 과정에서 7개 업체는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게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행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