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대가산정안 적용, 사업자 갈등 업계 문제로 확대 양상정부 가이드라인 중재 구속력 없어 한계 명확, 매년 반복유료방송 주무부처 일원화, 적극 문제해결 필요성 제기
-
- ▲ ⓒpexels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유료방송 부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받아 정책을 총괄하게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콘텐츠 대가 산정안에 대한 불만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PP는 유료방송 채널과 OTT에 채널을 공급해 수신료와 콘텐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다.PP업계는 지난해 5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을 문제 삼았다. 기준안은 SO 매출 규모와 콘텐츠 사용료를 연동해 사용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PP협의회는 채널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 방식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PP업계 의견이 배제됐다고 주장한다. 앞서 PP협외회는 콘텐츠 대가 산정안이 협의없이 발표돼 당혹스럽다는 의견서를 산정기준안 마련 직후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SO가 요금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로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보다 콘텐츠 비용 절감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손실을 PP에 떠넘긴다는 취지다.반면 SO는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상회하면서 유료방송 플랫폼 중 가장 높은 콘텐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가산정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SO 측은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제시하며 협의가 부족했다는 PP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지난해 9월부터 SO사업자 LG헬로비전이 기준안에 따라 PP사업자인 CJ ENM에 감액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양측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SO사업자 중 딜라이브도 산정기준안을 적용 중이다. 두 사업자가 먼저 산정기준안을 반영하자 대다수 SO업체들은 재계약 시점에 협회 산정기준안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콘텐츠 사용료 갈등은 5년 넘게 이어진 유료방송 업계의 해묵은 안건이다. 유료방송 업계 전반 업황이 악화되면서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SO 사업자들은 2024년 기준 52개 사업자가 적자에 놓였고, PP사업자도 광고시장 침체와 콘텐츠 제작 비용 증가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그동안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 조정은 과기정통부가 일임해 왔다.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반을 운영하는 한편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과 콘텐츠 공급 절차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개별 기업 계약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방미통위로 출범하면서 과기정통부로부터 유료방송 관련 뉴미디어와 디지털 방송 정책 등을 이관받았다. 종합 미디어 정책 추진을 목표로 주무부처를 일원화한 것. 방미통위는 출범 초기부터 방송 관련 낡은 규제 철폐와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 조정과 해결이 방미통위 핵심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개별 사업자 간 분쟁이 SO와 PP업계 전반 갈등으로 심화되면서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방미통위 역할이 부각되는 시점이다.업계 관계자는 “방미통위는 소관부처로서 규제와 진흥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갈등 중재만 아니라 정책과 법안으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유료방송이 구조적 문제를 겪는 만큼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나 시장 자율에만 맡긴다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