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방미통위원장 후보 지명방미통위 10월 출범 이후 두달 가까이 지도부 공백 상태YTN 주주변경 취소 비롯 방송3법 등 현안 산적 … 헌재 변수도 상존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목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목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후보로 지명하면서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비어있던 공백이 해소될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당장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의 ‘YTN 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판결까지 나오면서 풀어야 할 현안도 산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김 교수를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미통위로 이름을 바꿔 출범한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맡던 유료방송 업무까지 끌어어면서 역할이 커졌지만 정작 지난달 출범 이후 58일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장이 발탁되지 않아 사실상 지도부 공백사태를 겪어왔다.

    이번 김 교수가 새 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위원회 구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방통위 시절 5인의 상임위원 체계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체제로 변경됐다.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각각의 몫을 추천하는 구조다.

    다만 김 교수가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방통위 시절부터 이진숙 전 방통위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이 사퇴하면서 제대로 된 심의·의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것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 판결이 나오면서 방미통위의 첫 과제도 이에 대한 해결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 현안 처리는 줄줄이 지연돼 왔다. 법 시행 3개월 이내 이사진을 새로 구성토록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따라 KBS는 지난 26일,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는 다음달 9일까지 이사 선임 등을 마쳐야 하지만 시한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KBS1, MBC, EBS 등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도 지난해 말 방송 허가 기간 만료 후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 방송 중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를 위한 고시·규칙 개정도 중단됐다.

    위원장 선임이 차질 없이 끝나더라도 대외 변수는 남아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해 이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법’에는 ‘전 방통위 직원은 방미통위 직원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임기가 단축돼 평등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헌재가 만약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방미통위는 다시 원점, 예전의 방통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