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거래소 CEO 간담회 … 지배구조 논의 본격화15~20% 지분 상한 검토 … 단일 대주주 구조 재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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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대주주 지분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이용자 보호를 넘어 산업 구조 전반을 손보는 ‘2단계 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다.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최근 미래에셋이 인수한 코빗은 물론, 두나무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 모두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이 자리에서는 지배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금지,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시장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주주 적격성, 지배구조 요건, 내부통제 체계 등 거래소 산업의 구조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대주주 지분 상한’이다.금융당국은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주주가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이해상충이나 내부통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래소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준금융 인프라’로 보고 은행·증권사 수준의 지배구조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문제는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 대부분이 단일 대주주 중심 구조라는 점이다. 미래에셋그룹은 최근 코빗 지분 약 90% 이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지분 상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보유 지분 상당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인수 전략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두나무(업비트 운영사)와 빗썸 역시 대주주 지분 집중도가 높은 편이어서 규제 현실화 시 지배구조 재설계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당국의 규제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도 불가피하다. 기존 지분 구조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여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수준, 금융사와 비금융사의 차등 적용 가능성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분 상한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단일 대주주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모두 지배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단순 지분 비율이 아니라 경영권 안정성인데, 잦은 구조 개편은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