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앞두고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수면 위인가제 전환 명분 속 ‘사유화 차단’ 논리 부각업계는 혁신 위축·역차별 우려 제기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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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경영진을 비공개로 소집해 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의 윤곽을 사전에 공유하며 사실상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경영진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거래소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 방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금융위의 논리는 명확하다. 현재 신고제인 거래소 제도가 인가제로 전환될 경우, 거래소는 단순 민간 플랫폼이 아닌 금융 인프라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역시 증권 대체거래소(ATS) 등과 유사한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며, 특정 대주주에게 지분과 의사결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내부통제와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면 지분 분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당국의 이 같은 기조는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단순 전산 오류를 넘어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산되면서 거래소를 ‘사적 플랫폼’이 아닌 금융 인프라로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화됐다는 평가다.다만,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거래소들은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경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해외 대형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분 규제 없이 성장한 거래소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금융위는 이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통화·금융 안정 차원에서 발행 주체의 신뢰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거래소 지분 규제는 이제 방향성 논의가 아니라 시행을 전제로 한 조율 단계로 보인다”며 “입법 이후 가상자산 업권 전반의 판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