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이드라인 확정,조특법 시행령 의결세제 혜택과 밸류업 공시 전격 연계 '약식 공시' 허용, 첫해 공시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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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고배당기업'은 반드시 한국거래소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핵심 지표 위주의 '약식 공시'를 허용하고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상장사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배당 특례 요건 공시, '밸류업 공시'와 통합 운영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기업의 공시 방법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제 혜택과 밸류업 공시의 연계다. 고배당기업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공시 기한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다.◇ 시행 첫해 '약식 공시' 허용 … 기업 부담 최소화정부는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 한해 '간소화된 약식 공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상세한 중장기 계획 대신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 등 핵심 내용만 본문에 기재해도 된다.또한, 자율공시 특성상 공시 분량이나 항목 선택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 보고나 의결 역시 '권고' 사항으로 두어 유연성을 확보했다.◇ 3월 주총 시즌 맞춤형 지원 … 1:1 컨설팅 실시한국거래소는 공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3월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3월 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한 달간 전화·이메일 및 현장 방문을 통한 '1: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밸류업 공시를 연계함으로써 상장기업의 참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가 확산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