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당국이 오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 인하 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이 오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 인하 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 인하 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최초 한 차례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득 증가나 신용도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금리 인하를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방식이다. 생업에 바쁜 차주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혜택을 놓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금리 인하 요구권은 제도 취지와 달리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청 건수는 늘었지만 수용률은 30% 안팎에 머물렀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소비자들이 개선 방향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새 서비스에서는 금리 인하가 거절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득 증빙 보완이나 거래 실적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항목을 안내하도록 했다.

    서비스는 시행 첫날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과 은행·보험·카드·캐피털사 등 금융회사 57곳, 총 70개 기관이 참여한다. 상반기 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면 참여기관은 114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사전 등록자만 128만명을 넘어서며 소비자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란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첫 포용금융 사례"라며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