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형 용기 충전율 85%로 상향택시 및 용달업계의 숙원 해결 1톤 트럭 등 생계형 차량 주행거리 확대
  • ▲ 도넛형 LPG 용기ⓒ대한LPG협회
    ▲ 도넛형 LPG 용기ⓒ대한LPG협회
    대한LPG협회가 앞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의 도넛형 내압용기 충전 한도가 85%로 상향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LPG 차량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택시 및 1톤 트럭 등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LPG 도넛형 용기의 충전 한도를 기존 80%에서 원통형 용기와 동일한 8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이날 행정 예고한다.

    그간 LPG 자동차 용기는 형태에 따라 충전율을 다르게 적용받았다. 구조가 단순한 원통형 용기는 85%까지 충전할 수 있었으나 도넛형 용기는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 때문에 택시 및 용달업계는 원통형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지적하며 지난 2021년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 기관과 함께 안전 실증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실시한 액팽창 및 화염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주행거리가 긴 택시 및 용달업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충전율이 5% 상향되면 주행거리가 6.2%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택배 및 용달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1톤 트럭의 경우, 완충 시 주행가능 거리가 기존 488km에서 520km로 늘어나 전기 트럭 대비 LPG 트럭의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충전율 상향은 고시 개정 이후 용기 인증을 새로 받아 출시하는 신차부터 적용할 수 있다.

    김강면 대한LPG협회 이사는 "LPG 차량의 주행거리가 늘어 소상공인과 운수사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의 편의성과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LPG 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