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미국이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이 발표한 관보 주요 내용을 보면,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다.

    아울러 USTR은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