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FATF 상호평가 앞두고 범정부 대응단 출범사기·마약·가상자산 등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금융·비금융 전반 AML 체계 점검 … 국제 기준 정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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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를 앞두고 정부가 범부처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평가 결과가 국가 신인도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를 열고 제5차 FATF 상호평가 대비 전략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해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체계의 효과성을 점검하는 국제 평가로, 약 5~6년 주기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은 물론 금융제재 등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4차 평가 당시 일부 제도 미비로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경험이 있다.

    정부는 2028년 3월 시작되는 제5차 평가에 대비해 대응단을 중심으로 8개 분야 작업반을 구성하고 핵심 이행 과제를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와 실질적 이행 성과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유된 국가위험평가(NRA)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사기, 마약, 조세포탈 등 범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 수단으로는 현금과 가상자산의 위험도가 높았고, 은행·전자금융·금융투자업 등 주요 금융 부문도 중간 이상 위험군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감독과 정책을 강화하는 ‘위험 기반 접근’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과 지급결제 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변호사·회계사·카지노 사업자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확보 등 기존 평가에서 지적된 취약 분야도 보완할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상호평가는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수준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정부와 금융권, 민간이 함께 국제 기준 이행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