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포상으로 제보 유인 확대 … 내부자 신고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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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10월 말까지 7개월 연장하고, 신고 대상에 자동차 보험을 추가했다.금융감독원은 기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에 맞춘 것이다.기존 실손보험사기 의심 병·의원에 한정됐던 특별 신고·포상 대상에 자동차 보험 관련 부정행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원, 정비업체나 렌터카 업체 관계자의 수리비 허위 청구,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및 공모자 등에 대한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기로 했다.제보 유인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면 5000만원,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등 브로커 및 관련 업계 관계자일 경우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정비했다. 차주·운전자·동승자가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1000만원이다. 특별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특별포상금에 더해 적발 금액에 따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된다.신고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하다.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된 사건 중 증빙이 확실한 건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 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해 신고·의뢰·수사 진행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생·손보협회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