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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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처분에서 과징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불법스팸 전송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은 몰수하는 등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골자다.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했다.일부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방미통위는 해당 법 시행령과 하위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 등을 규정키로 했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