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사전 승인 없이 내부거래" … 대표 해임·법적 대응 추진롯데 "근거 없는 주장" … 2대 주주 행태에 강경 대응 방침사후 추인 적법성 쟁점 … 임시주총·소송전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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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과 2대 주주인 태광산업 간 갈등이 내부거래 적법성 논란을 계기로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6일 태광산업이 제기한 불법 내부거래 인정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2대 주주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올해 1~2월 롯데그룹 계열사와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태광 측은 이를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보고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사후 추인에 참여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경영진이 내부거래 실적을 직접 제시했다"며 "불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은 앞선 이사회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태광 측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롯데 측 이사 수를 늘린 뒤,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동일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은 사후 추인으로는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법상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의 거래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중요 사실을 밝히고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태광 측은 "사후 추인이 허용되면 내부거래를 선집행 후 승인받는 관행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김재겸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며 사외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