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세율 3.3~5.5% … 일시금보다 절세 효과세금은 줄이고, 수령은 나누고 … 퇴직연금 전략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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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핵심이 ‘적립’에서 ‘수령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금액을 적립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연금을 일시금보다 장기 분할 형태로 받으려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세제 구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에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부과된다.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된다.

    반면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경우 세 부담은 낮아진다.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며,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 폭이 확대돼 최대 약 5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도 차이가 크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설계다.

    이와 함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의 또 다른 특징은 ‘과세이연’이다. 운용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령 시점으로 과세를 미루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투자 원금이 커지는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선택으로 ‘일시금 수령’을 지목한다. 단기적인 자금 수요로 인해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과정에서 장기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상당 부분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적립 수단’으로서 IRP가 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은퇴 이후를 고려한 ‘수령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3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서 동시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연금 형태로 수령해 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자금 필요 시점에 따라 일시금 수령이 적합한 경우도 있어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주현지 연금사업부 대리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가 형성돼 있으며,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같은 금액이라도 수령 방식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령 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PB는 “퇴직연금은 이제 얼마나 적립했느냐보다 어떻게 수령하느냐가 핵심이 되고 있다”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수령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