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출·추심 분업화 … 조직형 불법사금융 구조평균 100만원·11일 대출, 연 6800% 초고금리2030·수도권 집중 … 생계형 취약차주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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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 "100만원만 빌렸는데 며칠 만에 갚아야 할 돈이 2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찾다 '이실장'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됐다. 최초 100만원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금액만 지급됐고, 부족분은 다른 사채업자를 통해 다시 빌리도록 유도됐다. 이른바 '돌림대출'에 빠진 것이다. 상환이 지연되자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통보되면서 직장생활까지 흔들렸다.이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 조직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피해 신고는 총 62건으로, 이 가운데 1~2월에만 45건이 집중됐다. 지난해 9월 1건에 불과했던 신고는 12월 7건,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해당 조직은 중개-대출-추심을 분업화한 형태로 운영된다.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정상 등록업체인 것처럼 접근하고 개인 연락처로 연결해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대출 구조는 극단적이다. 평균 대출금은 약 100만원, 대출 기간은 11일에 불과하지만 연 환산 금리는 최대 6800%에 달한다. '30만원을 빌리고 6일 뒤 55만원을 상환'하는 식의 초단기 고금리 상품이 대표적이다.대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도 문제다.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사진, 신분증, 가족·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추심 과정에서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다.실제 피해도 광범위하다. 피해자의 72.6%(45명)가 20~30대였고, 수도권 거주자가 53.2%(33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직업군은 사무직, 일용직, 군인 등 다양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도 포함됐다. 대출 목적 역시 생활비, 의료비 등 생계형 수요가 대부분이었다.문제는 다중 채무 구조다. 피해자들은 제도권 대출(500만~3000만원 수준) 외에도 1000만원 이하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심각해 우울증, 실직, 이혼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됐다.금감원은 증빙이 확보된 건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계좌 지급정지, 휴대전화 이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광고 3843건의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하고, 온라인 게시물 2만 5547건 삭제를 요청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불법 추심 피해 1만 2294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도 안내했다.지난해 전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 7538건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고, 이 중 불법 대부 신고는 1만 6988건으로 14.9%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 금융회사로 위장해 다른 연락처로 유도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