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보 출연 요율 개편 … 5억 초과 차주, 최대 0.25%p 금리 인상 법적 비용 반영 막는 법안 통과됐지만, 시행까지 3개월 남아 대출 5억, 서울 실수요자 커트라인 … 영끌 3040 비용 부담 '확대'
  • ▲ 주신보 출연 요율 개편에 따른 은행의 가산금리 추가 부과로 인해, 내달부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주신보 출연 요율 개편에 따른 은행의 가산금리 추가 부과로 인해, 내달부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를 돌파한 가운데, 당장 다음 달부터 대출 원금 5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게 최대 0.25%p 수준의 부담이 추가될 전망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 요율이 대출 액수에 따라 커지는 누진 구조로 개편된 여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훌쩍 넘긴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서울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 전체가 추가 금리 청구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주신보 출연 요율 산정 기준 변화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정·변동금리, 분할·일시상환 등 대출형태에 따라 0.05~0.3%의 요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가 고액 대출 부담을 가중하기 위해 이를 금액 기준 △1억2450만원 이하 연 0.05% △1억2450만원~2억4900만원 0.13% △2억4900만원~4억9800만원 0.27% △4억9800만원 초과 0.3% 등으로 변경했다. 기존 요율 체계에서 대출 액수가 클수록 은행이 내야 할 출연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번 주신보 요율 개편에는 은행들의 '고액 주담대 돈줄'을 옥죄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 대출 액수에 비례해 누진 요율을 매기면 은행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 고액 대출 취급을 줄일 것이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키우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 전쟁 여파 등으로 시장금리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당국의 정책 비용까지 고스란히 대출자들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는 7월까지 은행들의 '비용 전가'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신보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하로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행 시점이 7월로 결정되면서 4월~6월 사이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 혹은 만기 연장 대출에는 변경된 출연 요율이 금리에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 수준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출 5억원은 고액 자산가가 아닌 평범한 수도권 실수요자의 기본 커트라인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은 투기 억제가 아닌 평범한 수도권 매수자들에 대한 역차별 규제가 된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주담대 상단이 7%대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5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신규 무주택 매수자들의 진입 장벽까지 덩달아 높아진 셈"이라며 "특히 이번 주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 추가 규제 카드까지 꺼낼 예정이라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한파는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