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 … 공공기관·언론 오사용 여전"잘못된 용어, 소비자 역선택 유발" … 반복 시 민·형사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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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지칭해 업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단체 및 표현물을 대상으로 민·형사소송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대부업자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대부업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낙인찍히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역선택하게 만들어 불법사금융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표현이 합법 업체와 혼동을 유발하고 불법성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상 용어가 정비된 것이다.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대부업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기관이 배포한 자료에서 해당 표현이 사용되면서 언론 보도에서도 약 730건의 오사용 사례가 확인됐다.
협회는 전국 경찰서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 불법대부업 대신 불법사금융이란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을 불법대부업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흐리게 해 금융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불법사금융 확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지속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단체나 표현물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업권 신뢰 회복을 위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올바른 용어 정착이 필수적이다"며 "대부업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 변경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