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단 '킬 스위치' 도입수작업 거래 다중 승인 의무화회계검증 월 단위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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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금융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빗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을 전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함께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석했다.

    핵심은 '상시 점검'과 '내부통제 강화'다. 당국은 앞으로 모든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 자산을 5분 단위로 대조하는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거래소가 하루 단위 점검에 그쳐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잔고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거래차단(킬 스위치)' 기준도 도입된다. 외부 회계법인 실사 주기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되고, 공시 범위 역시 종목별 지갑·장부 보유량까지 확대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가 확인됐다. 특히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고위험 거래'에서 계정 분리, 자동 검증 시스템, 다중 승인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일부 거래소는 담당자 1인의 승인만으로 지급이 이뤄지는 등 기본적인 통제 장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 기능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거래소는 내부통제 점검을 연 1회도 수행하지 않거나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고위험 거래 계정 분리 ▲자동 검증 시스템 구축 ▲다중 승인 의무화 등을 포함한 단계별 통제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수준의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부통제 점검 주기도 연 1회에서 반기 단위로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 전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도 손질된다. 거래소별 위험관리 책임자 지정과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지급·전산사고 등 운영 리스크에 대응하는 표준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이달 중 자율규제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5월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도 주요 내용을 반영해 제도적 강제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빗썸 검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