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별 달랐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 '표준화'예외 적용 계정 자금 출처 확인·모니터링 강화느슨한 기준 틈탄 범죄 차단 … 예외 대상 1%로 축소
  •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출금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거래소별로 제각각이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정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할 때 일정 시간 인출을 제한하는 장치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당국은 지난해 5월 해당 제도를 도입했지만, 거래소별로 예외 기준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계좌의 59%가 출금 지연 예외가 적용된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 기준이 느슨할 경우 범죄자가 자금을 즉시 빼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당국은 거래소별로 달랐던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 복수 기준을 충족해야만 출금 지연 예외가 적용된다. 단순 가입 기간이나 일부 거래 이력만으로는 예외 적용이 어려워진다.

    또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별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금 지연 예외 대상이 전체 고객의 1% 이내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즉시 출금이 허용된다.

    당국은 향후 제도 시행 효과를 점검하면서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