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최대 50억원·경영진 인적 제재 포함 … 제재심 16일 상정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때보다 수위 강화 … 반복 위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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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4.5개월을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지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경영진 인적 제재 등이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 통지했다.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약 50억원 수준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제재안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후 롯데카드의 소명 절차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징계 수위는 과거보다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당시에는 각 사에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으나 롯데카드의 경우 반복 위반 등이 반영되며 영업정지 기간이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롯데카드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로 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 제재심을 거치며 징계 내용은 바뀔 수 있다”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