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로 695명에게 '원' 아닌 'BTC' 입력62만개 중 7개 미회수 … 대상 계좌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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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경품 지급 과정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빗썸이 회수되지 않은 일부 물량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7억원 상당 비트코인에 대해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9일 빗썸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회수하지 못한 7개와 관련해 지급 대상자들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수단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 지급 과정에서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오류로 695명에게 '원'이 아닌 'BTC'가 입력되면서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억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62조원 규모다.

    회사 측은 사고 직후 지급 취소와 보상안 마련 등 수습에 나서 대부분의 물량을 회수했다. 그러나 개별 접촉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이 사측의 실수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회 통념상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