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합리화 회의…처방 일수·비대면 비율 제한 등 논의작년 12월 의료법 개정 후속… 12월 시행전 하위법령 구체화중기부, 6월까지 스타트업 현장 의견 듣고 복지부와 기준 조율
  • ▲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기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정부는 처방 일수와 의약품 종류, 비대면진료 비율, 동일 지역 외 환자 허용 범위 등 세부 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중기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단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킥오프 회의의 후속 회의다. 중기부와 보건복지부, 스타트업 협단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창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개정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2026년 12월까지 정비될 시행규칙과 고시 기준 가운데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 범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업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비스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번 논의는 시범사업 기준이 정식 제도로 옮겨가는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크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 중심 운영, 재진 원칙,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 비율 30% 제한 등이 적용되고 있다. 향후 하위법령에서 이 기준이 어느 수준으로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플랫폼 사업 모델과 의료기관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중기부는 산업적 성장 가능성도 함께 강조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6월까지 현장 의견을 집중 수렴해 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