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 협력업체 직원 215명 최종 승소포스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 직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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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는 3, 4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포스코 측은 "회사는 지난 8일 공표한 바와 같이 이번 3, 4차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와 유사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약 7천명에 대해서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측은 또 "직무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협력사 근무 경력을 인정할 계획"이라며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