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 토지 보유기관 관계없이 매도 청구…알박기 방지시공사 증액 요구시 검증 의무화…깜깜이 조합 운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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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게나 권한다'는 오명을 썼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진다.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 기존 95%에서 80%로 완화되고 부실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행업 등록제가 실시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공공 전문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된다.2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김이탁 1차관은 이날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그간 국토부는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우선 국토부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췄다. 아울러 현재에는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10년 내 매도 청구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 보유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일부 토지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또한 사업지 내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 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조합원 결원이 발생해 충원하는 경우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 규정된 조합원 자격 판단 시점을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국토부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업체 시장 진입을 막을 예정이다.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특히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뤄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사와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여기에 조합이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 미공개 시 자금인출을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자료도를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를 확대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를 해소한다.시행사·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조합 임원 선임을 제한해 인적관계로 인한 비위발생 유인도 사전에 차단한다.조합원 결정권도 강화된다.국토부는 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제한해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또한 분담금 명세 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강화한다.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부실 조합을 제때 해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국토부는 장기간 정체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조합원들이 사업 추진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토록 의무화한다.아울러 매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해 조합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조합 및 평가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지원기구를 통해 위험도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한다.특히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미해산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 확대한다.회계·법률 컨설팅 등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조합에 대한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도 마련한다.국토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에 착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김이탁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해 발표한 초기 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