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69%…열람안 대비 0.3%p 하락서울은 0.07%p↓…의견제출 1만4561건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3월 발표된 열람안 대비 0.07%포인트(p) 하락한 18.60%로 결정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 공시가격이 오는 30일 공시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9.1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상향 2955건·하향 1만1606건 등 총 1만4561건으로 전년 4132건 대비 증가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은 열람(안) 대비 0.03%p 하락한 9.13%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0.07%p), 제주(-0.05%p), 대전(+0.01%p) 등이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