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유치 차질·평판 훼손 우려 인정본안 판결 전까지 제재 효력 일시 중단
  • ▲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정혜영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정혜영 기자
    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제재가 유지되면 신규 고객 유치와 사업 확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빗썸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유지되면 신규 고객 유치와 사업 확장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평판 하락 등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빗썸의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정지를 인용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FIU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총 665만건 위반했다며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초 해당 제재는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빗썸이 시행 전인 3월 23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이날까지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였다.